방송은 지상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원칙들이 적용될 수 없다. 케이블 텔레비전과 위성방송은 수용자의 자율에 의해서 송. 수신 관계가 형성되므로 매체의 영향력은 약화된다.
방송규제를 찬성하는 이들은 흔히 방송이 초래할 수 있는 공익성에 대한 위반, 그 예로 지나친 선정성을 근거로 방
성실하게 확립해 주지 못했다.
2. 콘텐츠의 다양성, 선택성 부족
PP의 유통거래액(약 1조 5천억 원)의 80% 이상이 홈쇼핑 몇 개사에만 몰려 있으며 케이블 TV 및 위성방송의 상위 인기 프로그램은 지상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콘텐츠의 다양성, 선택성이 구현되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방송3사의 지역시장 지배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방송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규정하고, 중앙사와 지역사간의 독점적인 네트워크 공급계약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3) 일정한 제한
지상파방송사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진출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
2. 케이블TV의 자체망 보유 방안
위원회와 방송 심의원을 통한 직간접적인 규제 장치를 발동할 수 있다. 가족시청을 위한 지도를 위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등급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규제들은 시청자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전방위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Ⅱ. 지상파방송의 광고시장
케이블 TV와
규제기준과 규제방식의 전환은 특정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이 사회적 영향력의 척도가 될 수 없으므로 매출액 기준제한은 여론의 다양성 확보차원에서 시청점유율 규제로 변경되어야 한다. 시청률 및 여론 영향력의 측정방법을 개발하여 점차적으로 시청률규제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사업자간 경쟁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공급자)의 역사
채널사용사업자(PP)는 1995년에 케이블TV의 도입과 함께 등장하였다. 대기업들은 PP사업에 앞다투어 진출하였다. 방송사업에의 진입은 오랫동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지상파방송사는 사회적 영향력과 높은 수익률을 구현하고 있었다. 케이블TV을
케이블TV시장을 주도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PP에 대한 진입규제가 실질적으로 사라짐에 따라 지상파방송사들이 MPP로 진입했고, 거대 자본을 지닌 대기업 기반의 MPP들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케이블TV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 케이블TV 산업의 역사적인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다양성에
방송은 점유율 1%이상이면 성공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블티비협회에서 시청률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대외 비밀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제작비가 적으면서 호응을 얻고 있는 토크쇼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일단 유선방송의 옵션을 열어 놔야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다.
2. 최근 케이
지상파방송 3사(KBS, SBS, MBC)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의 주선으로 한 자리에 모여 합의
KT가 KBS•SBS와 ‘선 송출, 후 계약’을 조건으로 IPTV의 실시간 지상파 재전송에 합의한 것을 골자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입자별 프로그램 사용료(CPS)는 서비스를 상용
케이블TV 사업자와 SMATV와 MATV에 대해서도 이견이 크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는 하다. 이는 위성방송에 대한 시민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커녕 그 사업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검토 없이 사업자가 선정되는 등 이미 예상된 것이기도 하다. 방송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방송위원회가 소위 그